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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15개 은행 감사 전원 소집…'DLS 칼끝' CEO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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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소집은 'DLS 사태=내부통제 결함' 금감원 시각 반영

윤석헌 금감원장, 국감서 "기관장 제재도 검토…우리銀, 지주사 전환으로 압박 느낀듯"

일각서는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를 행장 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 지적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의 후속조치로 국내 15개 은행 감사를 전원 소집한 것은 이번 사안을 내부통제 결함으로 바라보는 감독당국의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통제 하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향후 금리 DLS 사태 제재가 임원을 넘어 최고경영자(CEO)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현황 및 내부통제 점검을 주문하기 위해 지난 7일 15개 은행 감사를 전원 소집했다.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견제 및 내부통제' 역할을 담당한다.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자산관리 임원 대신 감사를 부른 것은 이번 DLS 사태를 내부통제 결함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상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내부감사 역할의 정점에 있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및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DLS 사태를 계기로 각 은행에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리 DLS 사태를 은행의 단순 불완전판매 행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 결함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난 1일 DLS 중간검사 발표에서도 은행이 ▲영업점 성과지표(KPI)에서 비이자수익 배점을 상향한 점 ▲은행 경영계획에서 수수료 이익 및 DLS 펀드 판매 목표를 상향 제시한 점 ▲상품(선정)위원회 심의ㆍ승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DLS 사태의 주된 원인을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시스템상 결함으로 끌고 갈 경우 향후 제재 대상을 은행장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DLS 사태와 관련해 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S로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변화, 경영성과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업무 다각화, 수수료 수익 확대 등에 큰 프레셔(압박)를 느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감독당국 수장이 은행장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은행 내부도 크게 술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DLS 사태가 행장 제재, 회장 연임 문제로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날 국감 발언을 보고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금감원이 핵심성과지표(KPI) 등 은행의 내부통제 결함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느 단계까지 입증하고, 물을지다.


일각에서는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이슈를 은행장 제재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있다. 통상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전결권은 부장 또는 담당 임원이 갖는다. 다만 금리 DLS 사태로 인한 성난 여론과 여론 동향에 민감한 정치권의 압박 등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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