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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2019국감]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인력 정원 40명 그쳐…해외 연기금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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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정원 40명…현원은 30명에 불과

현지 채용인원 13명 가운데 6명이 결원

직접 투자의사·독립적인 보상체계 줘야

이데일리

△자료 김순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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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해외사무소 인력이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정원 40명 가운데 30명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정원 가운데 13명의 현지 채용 계획 인원은 6명이나 결원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캐나다 연금위원회(CPPIB)의 경우 뉴욕, 런던을 포함한 5곳에 35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노르웨이은행투자위원회의 경우에도 해외사무소 4곳에서 250명, 네덜란드도 뉴욕, 홍콩에서 170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개선이 1년 동안 진척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해외지사 강화를 위해 직접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는 업무 권한을 주고 독립적인 보상체계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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