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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도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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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OK’ 자문 받아

-여야, 합의에 나서지만 이견 충돌 불가피 전망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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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치권의 ‘조국 정국’ 속에서 여야가 다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외부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심사 기간은 오는 26일로 만료된다. 문 의장이 본회의 상정 관련 받은 법적 자문에 따라 이달 말 사법개혁안이 본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이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90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90일 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사법개혁안을 상정은 하되 이달 당장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가 앞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 법안보다 먼저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내달 말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결국 관건은 선거제 개혁안이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여야가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여야 논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야가 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안을 밀어 부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한국당 역시 선거제 원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시한이 정해졌어도 패스트트랙처리보단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합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태스크포스(tf)구성에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워낙 갈려 있어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여야의 이견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이 큰 합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큰 충돌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검찰개혁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독립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가) 별개로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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