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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단독] 정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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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편안 ‘가입자 대표성 훼손' 비판에

민간위원 자격제한 철회 등 수정안 마련

기금위원 아닌 전문가 3명 상근직 임명 제안

“전문성 보완”…“영향력 기금위원 압도 우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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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신설과 복지부 산하 사무기구 설치를 뼈대로 한 기금운용위 개편방안을 내놓았으나, 다수의 민간위원들한테서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복지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앞서 내놓은 기금운용위 개편방안을 수정해 그 내용을 최근 기금운용실무평가위에 보고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실무평가위는 기금 운용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운용위가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이다. 복지부는 우선 민간위원 자격을 금융·경제·법률·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정하자는 안을 철회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과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노사, 농어업, 소비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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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과 별도로, 경제·금융·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자 단체들이 후보군을 추천하고 기금운용위원장이 임명하자는 것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은 기금위 산하에 설치된 투자정책전문위(9명), 수탁자책임전문위(9명), 성과평가전문위(6명)의 위원장을 나누어 맡고, 2개 위원회엔 위원으로 활동한다. 더불어 기금운용위 회의 논의에도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15명의 민간인을 채용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 구조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별도의 사무국 없이 1년에 5~6회 모이는 회의체로 운영된 까닭에 운영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나 자본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위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금 운용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나, 복지부는 과거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을 고민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나온 수정 개편방안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상근 전문위원이 기금운용위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지부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수정 개편방안을 11일에 열릴 예정인 기금운용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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