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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29일 본회의 상정 가능”…패스트트랙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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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법사위 심사 생략 가능” 법률자문 받아

-野 강한 반발에 실제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조계로부터 “10월 말에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대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에 이달 말 상정될 경우, 국회가 다시 정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과 국회 등을 통해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검ᆞ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앞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모두 이용해서라도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빨리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던 문 의장이 본격적으로 본회의 상정안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법안으로 보고 법사위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체계ᆞ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뛰어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180일과 법사위 체계ᆞ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사위 논의기간 90일은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닌 만큼 체계ᆞ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 의장이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여당의 주장대로 법사위 심사 90일을 생략한 오는 29일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 의장이 조만간 본회의 상정 강행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파열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패스트트랙 상정이 이뤄졌던 당시 여야가 회의실을 점거한 채 대치상황을 이어가는 등 강하게 충돌했던만큼 문 의장이 이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대치로 인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면서도 “문 의장이 사법개혁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던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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