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와 관련해 사전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DLS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안겨준 것과 관련해 설계·제조·판매한 금융사의 책임이 크지만,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사전감시, 소비자경보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및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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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당시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평가가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사의 서비스 실태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함께 신투자자 보호제도(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살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금융회사에 쇼핑 결과를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후 이들 회사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살폈어야 했지만 올해 현장 점검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고,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해 DLS의 위험성이 알려진 시점이 4월이었는데도, 금감원이 적극적인 소비자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지난 2012년 6월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제공된 뒤 지난해 8월 말까지 6년간 64건, 연 평균 10여건 제공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통해 시의성 있게 잘 대응했다"면서도 "이번 DLS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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