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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7일 밤 10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 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습니다.
당시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린 B 경위는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뒤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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