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당시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린 B 경위는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뒤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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