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지난 5월 검찰 간부 3명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경찰, 이달 초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으나 반려당해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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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간부 세 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해당 사건 피고소인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영장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알린 뒤 법무부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그동안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자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서 검사는 지난해 안 전 국장 관련 미투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알렸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언론대응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관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도 지난달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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