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간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경위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음주운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