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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자숙은커녕 두 차례 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부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안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해 5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시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두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
A 씨는 2015년 12월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타인 차량의 번호판을 구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타고 다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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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검문 (PG) |
천 판사는 "음주운전 전력만 7회에 달하는 A 씨가 타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라며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 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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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9/10/08/PCM20181122008321990_P2.jpg)
![음주측정 검문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9/10/08/PCM20190207000216990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