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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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간부 3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피고소인인 2017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 소관 부서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그동안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주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 검사는 지난 5월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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