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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조국 동생 강제구인에 공지영 "국정농단·세월호 때도 안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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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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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 대해 강제구인을 8일 집행했다. 강제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오전 9시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이동 중이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조씨는 허리 수술을 이유로, 8일 오전으로 예정됐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소견서를 확인하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조씨도 영장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을 공개 지지해온 공지영 작가는 조씨의 강제구인 기사를 공유하며 “오늘 2시에 법무부 검찰개혁 발표 앞두고 이런 짓을”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공 작가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에도 안 하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짓밟은 버닝썬에도 안 하던, 세월호 수사에도 안 하던 이런 짓을!”이라고 말하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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