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미투' 폭로에 나선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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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그간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자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후 당시 권모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변인은 서 검사의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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