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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국민을 위한…검찰 ‘셀프 감찰’ 폐지”, 윤석열 “국민의 시각…심야조사 관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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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개혁’ 주도권 다툼…개혁위 “검사 감찰권 법무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각’을 내세우며 7일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실질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라고도 했다. 대검의 이른바 ‘셀프 감찰’을 막고 법무부에 감찰권한을 대폭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다.

개혁위는 이날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 ‘4대 검찰개혁 기조’를 발표했다. 또 각 개혁기조와 관련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표적수사에 대한 통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총 6가지를 ‘1차 신속과제’로 선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말한 법조 카르텔은 조직 보호 논리가 팽배한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뜻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가족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 내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게 적절한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강조하자 “국민의 시각으로 개혁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검찰의 심야 조사 시간 기준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외 적용도 피조사인의 ‘동의’에서 ‘서면 요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찰의 잇따른 개혁안 발표는 조 장관 가족 수사를 ‘검찰개혁 대한 저항’이라 규정한 여권 비판을 불식시키고 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희곤·선명수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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