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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방문판매원·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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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방문 점검원·중기 사업주 등 164만명 추가 혜택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47만명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돼 있는데, 가입 대상을 75만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가정 등을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중 상시적으로 일하지 않는 판매원을 제외한 11만명이 산재보험에 추가된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고객이 대여한 제품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3만명)과 장난감, 피아노 등 학습교재를 활용해 지도하는 ‘기타 방문 교사’(4만3000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치기사 1인이 혼자 배송·설치 작업을 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1만6000명)도 포함된다. 아울러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7만5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지정된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 범위가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는 현재 예술인 등 12개 업종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모든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정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특수고용노동자 27만4000명과 중소기업 사업주 136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가입 범위를 넓혀도 75만명 수준으로 전체 특수고용노동자(221만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적용제외신청 폐지를 촉구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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