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거법 맞물려 낙관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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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7일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으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검찰 힘을 줄이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3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다른 법안의 처리 문제와 연계돼 있어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만만찮다.
■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어디를 손봐야 하나
여야 3당이 모처럼 검찰개혁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낸 데에는 각자의 셈법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광장의 뜨거운 요구를 수용해 제도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여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최근 민주당의 ‘유턴’으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대한 3당의 견해는 큰 폭으로 좁혀졌다. 합의에 긍정적인 요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접수사 축소라는)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한겨레>와 만나 “한국당이 요구해왔던 검찰개혁안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당은 논의 초기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요구해왔다. ‘검찰 직접수사 유지’를 고수해온 쪽은 민주당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은 민주당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데 3당이 합의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개정안 제4조 1항 1호 가목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다. 이 문구를 삭제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 힘 세지는 경찰 통제는 어떻게
문제는 다음 단계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면 검찰이 하던 수사 중 상당수를 경찰이 맡게 된다. 경찰의 힘이 커지는 셈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일 경우 ‘경찰 힘은 세지는데, 그 힘에 대한 견제는 현행보다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을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을 견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견제 방안까지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국회 처리를 낙관하긴 이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다른 법안들의 처리 여부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응해주면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사안이 함께 풀려야 하는 정치적 고차방정식이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7일 본회의에 원안이 자동 부의된 뒤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에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내면 원안에 앞서 표결 처리된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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