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대담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황운하 "내가 정치경찰? 대단히 모욕적 막말, 야당 수사하면 정치경찰인가"
- 작년 울산청 국감 때 질의내용과 달라진 것 없어, 왜 불렀는지 의심
- 정치공세 대상 삼으려고 지역 치안 책임자를 소환했다면 정치 후진성 드러낸 것
- 야당 정치인 수사한다고 정치경찰인가
- 정치경찰? 대단히 모욕적인 막말
- 총선? 근거 없는 억측
- 김기현 직접 수사한 적 없어, 수사 안하면 역으로 직무유기라고 공격했을 것
- 무혐의 처분? 전후맥락 잘 봐야, 경찰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
- 조국 수사, 수사권 발동 보충성의 원칙 지켜지지 않아
- 조국 수사는 실질적 적법절차에 어긋나, 검찰이 수사로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발상
- 임은정 검사 발언 울림 컸다, 소신 있는 분
- 대한민국 검찰,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구성돼야... 부분적으로 뜯어 고쳐 쓰기엔 문제 너무 많다
- 경찰개혁도 병행되어야
- 검찰 담당 직접 수사 중 7, 8할 정도는 해선 안 되는 수사...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야
- 총선 출마? 고민 중... 현직에 충실하고 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몇몇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지난주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증인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한국당 의원이 국감 중단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아마 동영상을 통해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그 분을 연결해 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입니다. 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셨는데, 소감이랄까요? 어떻습니까?
◆ 황운하>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요.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 증인으로 소환하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질의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제가 울산청에 있을 때 그때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그때의 질의내용과 달라진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렀는지 저는 의심이 됐고요. 단순히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지역 치안의 책임자를, 대전에 있는 사람을 서울까지 소환했다면 그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저를 정치경찰,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하시던데 대단히 모욕적인 얘기고, 저는 경찰 35년 생활하면서 늘 경찰이 정치권력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치경찰이라는 말을 하시니까 조금 황당했고. 야당 정치인을 수사한다고 정치경찰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뻔뻔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신 것 같고.
◆ 황운하> 제가 일일이 그분의 발언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 국정감사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참았습니다.
◇ 이동형> 모욕적으로 느끼셨던 모양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 황운하> 대단히 모욕적이었고, 막말이죠.
◇ 이동형> 정치경찰, 이런 말씀도 들으셨는데, 아마 홍문표 의원은 황운하 청장이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황운하> 그게 억측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물론 정치 참여는 국민들 누구나 다 기본적인 참정권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선거를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매도될 수는 없죠. 문제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 준비를 한다든지, 특정 정당의 지지 반대 입장에 선다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 이동형> 아마 자유한국당의 질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 지방경찰청이 김기현 후보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 황운하> 그것도 역시 작년에 울산청 국감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수사대상이 된 혐의도 이른바 토착비리였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토착비리였고. 수사가 착수된 시점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선거를 앞두고 3개월 전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 수색을 한 것인데요.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이 수사는 안 하면 역으로 직무유기라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러면 선거나 공천과는 전혀 상관없이 원래 일정대로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 황운하> 당연히 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죠. 수사에 왜 선거 일정을 고려합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결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런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홍문표 의원도 그것을 지적한 것 같고요?
◆ 황운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전후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사례를 드렸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혐의 사건처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경찰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또는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했다고 볼 수 없는, 즉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무혐의 처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경찰은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모든 사건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황운하> 물론 세 가지 혐의 중에 증거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 두 건도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검찰이 마음먹고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덮으면 김학의 사건에서처럼 증거가 명백한데 불기소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죠.
◇ 이동형> 청장님께서 실례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당시 국감장에서 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혹시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 검찰의 막강한 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김학의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까?
◆ 황운하> 아니, 김학의 사건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덮는 경우.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지금 야당 측의 공격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니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즉,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경찰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거든요. 그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황운하>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벌적인 수단의 발동이라든지, 수사권의 발동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 즉 비형사적인 접근을 우선하고,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형사적인 접근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 만능적인 사고, 수사 만능적인 사고로 수사로 개입하면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되고 만다. 이런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법절차에도 조금 어긋난다. 적법절차라는 것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하는 그런 수사를 말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대통령이 공직자, 장관 등을 지명하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 그때마다 청문회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수십 군데씩 하고, 또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를 할 것인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다 그렇게 할 건가요? 이것은 실질적인 적법절차에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주권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데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선출된 권력에 위임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위임을 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또 그 장관이 적정한 인물인지 국회가,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인사 검증을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집니다. 거기에 검찰이 수사로 개입을 했거든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적격인지 아닌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검찰의 수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이번에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수사권 남용에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요.
◆ 황운하> 네, 근간을 흔들죠.
◇ 이동형> 검찰 수사를 크게 비판하셨습니다.
◆ 황운하> 국민 주권의 원리를 흔든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같은 날 국감에 임은정 검사도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임은정 검사도 검찰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남용하고 있다,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시는 모양이네요?
◆ 황운하>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시는 소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검찰 내부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울림이 더 컸습니다. 검찰이 지금 임 검사님 말씀처럼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또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검찰은 해체하고, 영국의 왕립기소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의 검찰인데요.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다시 탄생하는, 다시 구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은 부분적으로 뜯어서 고쳐서 쓸 만큼 쓰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이동형>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 개혁도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것일 텐데요?
◆ 황운하> 경찰 개혁과 검찰 개혁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경찰 개혁이 전제되어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그러면 경찰은 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삼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도 개혁해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구조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을 갖고,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하고, 그래서 부패되고, 이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인데 그때마다 그러면 경찰은 잘하냐고. 이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과 동떨어진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경찰도 불신 많이 받고 있고, 경찰도 문제가 많으니까 경찰 개혁도 해야죠.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러면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신 것 같네요?
◆ 황운하> 그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기소권만 가진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성의 원칙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수사권이 남용되는 국가입니다. 수사권이 과잉인 국가입니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 수사 중에 제가 볼 때는 7, 8할 정도는 해서는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는 버리고요. 그런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가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중에 2, 3할 정도가 꼭 필요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사는 여러 수사기관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게 공수처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일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일 수도 있고, 국세청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다 없애고, 그 검찰이 맡았던 수사 기능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경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경찰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 아시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7할은 필요 없는 수사고, 2, 3할이 꼭 필요한 수사인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지 수사는 하지 않는다든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황운하> 그런 게 아니고요. 검찰의 인지 수사, 제가 말씀드리는 2, 3할, 이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안들을 수사권을 발동해서 하더라.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인지 수사냐, 고소·고발이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예를 들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비 범죄화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즉 수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수사권이 과잉 행사되는 국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수사를 추려내고 그 꼭 필요한 수사를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요. 국정감사장에서 청장님, 야당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저하고 인터뷰에서는 결국은 출마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황운하> 고민 중이라고 정리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어느 것도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출마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현직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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