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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주도권’ 두고 신경전? '개혁 경쟁' 가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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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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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각’을 내세우며 7일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말한 법조 카르텔은 조직 보호 논리가 팽배한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뜻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가족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 내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게 적절한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강조하자 “국민의 시각으로 개혁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각 자체 개혁안도 발표했다. 조 장관의 ‘1호 지시’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이른바 ‘셀프 감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다. 검찰 자체 감찰에 이은 ‘2차적 감찰권’만 쥐고 있었던 법무부에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을 대폭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검찰의 심야 조사 시간 기준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피조사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조사 제한 시간을 3시간 앞당겼다. 예외 적용도 피조사인의 ‘동의’에서 ‘서면 요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 조서 열람시간은 조사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하면 기존처럼 조사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심야 조사 폐지 발표는 문 대통령이 검찰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검찰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세 번째로 나왔다. 검찰의 잇따른 자체 개혁안 발표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한 여권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런 행보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 기류도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외부파견 검사 복귀를 골자로 하는 검찰의 첫 번째 개혁안에 대해 “(파견 검사 복귀는) 법무부 장관 결정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 개혁의 주도권은 법무부가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혁위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비토’를 놓았다.

선명수·유희곤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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