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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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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른개혁" vs 윤석열 "능동적 개혁"…검찰개혁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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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종합)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가 검찰 우선 감찰' 2차 권고안 발표…조국 "빠른개혁" vs 윤석열 "능동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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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조국 장관은 일선 검사들과 대화를 가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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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인권 존중을 기조로 연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두 기관이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세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 장관의 발언이 나온지 얼마 뒤 윤 총장도 '과감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 개선도 과감하게 하자"고도 지시했다.

이 같은 윤 총장 지시가 나온 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의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발표, 지난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검찰의 3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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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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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는 검찰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을 우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검사 비위와 관련해 대검의 '셀프감찰'을 막고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훈령 등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 비위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경합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내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당담관 등을 모두 비검사로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의 감찰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현행 규정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는 (감찰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번 권고안은) 법령상 (검찰을) 감독할 수 있는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감찰권을 가지고 감찰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 실질화 방안을 발표하는 데 논란이 있다'는 질의에 김 변호사는 "개혁위는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라며 "검찰개혁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권고하고, 언제 시행할지는 법무부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을 하더라도 인력배치 등 실질화하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위가 논의한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실질화는 조 장관의 두 번째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지난달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당시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1호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지난 4일에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대검이 지난 1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이 충분히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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