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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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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산재보험 확대안 발표

특수고용직 등 160만명 혜택

전국의 1인 자영업자 132만명과 방문 서비스 형식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27만명에게도 앞으로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특고에 부담할 비용은 약 125억원으로 추산돼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고용직으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음식점 등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산재보험 확대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요건을 현행 상시근무 직원 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완화했다.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총 136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는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아울러 보험적용 대상인 특고의 범위를 기존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등 9개 업종에서 더 늘렸다. 이를 통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가정·사업체 등을 방문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상조상품 등을 파는 방문판매원 중 11만명이 포함된다.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가전제품 점검원 3만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학습지 교사 이외의 가정방문 교사 가운데 특정 업체에 속한 4만3,000명, 단독으로 일하는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화물차주 중에서는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고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돌봄 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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