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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주식 받고 수사무마"‥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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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버닝썬 SNS


검찰이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총격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알선수재, 자본 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윤총경은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다. 또한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이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이를 서울 강남경찰서 경촬관들에게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를 받았던 터.

경찰은 이와 관련 윤총경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윤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한 점도 밝혀지면서 검찰은 버닝썬 수사 과정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에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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