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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특고 27만명·1인 자영업자 132만명 산재보험 가입 문턱 없앤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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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점검원·방문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 넓혀

모든 직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해져

내낸 7월부터 특고 노동자 산재 가입 단계적 확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수기 점검원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원한다면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1인 자영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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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점검원·방문교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고 노동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다수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해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전체 특고는 40여개 직종에 166만~221만명이 있으나 현재 산재 보험에 적용되는 특고는 9개 직종, 47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당과 정부는 특고 노동자를 유형화 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바있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일반 가정 등에 방문해 판매하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방문 판매하면서 후원 수당은 부담하는 방문판매원 약 11만명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수기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역시 산재 적용 직종에 추가했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활동을 하는 방문 점검원 약 3만명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포함됐다.

1인 단독으로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포함했다.

화물차주의 경우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등 총 7만5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 직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산재보험 확대 방안에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4만3000명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희망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임의 가입 방식이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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