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자·중소기업 등 적용대상 확대
-이인영 “12개 업종서 전체로 확대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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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수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당정은 모든 자영업자들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 등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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