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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새벽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28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송영훈 씨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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