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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다고 누명을 씌운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24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제주 서귀포 남원읍의 한 어린이집 교사 B 씨와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26명의 학부모를 초대한 후, B 씨와 C 씨가 아동학대를 일삼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작성한 글에는 B 씨와 C 씨가 아이의 이마를 밀거나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12개월 된 아이 옷 속에 얼음을 집어넣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우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겠느냐"면서 B 씨와 C 씨의 퇴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으로 B 씨와 C 씨는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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