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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檢개혁 또 치고나간 윤석열…"조국수사 잡음 허용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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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폭풍 ◆

매일경제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소환조사에 대비해 표시해둔 포토라인 주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정씨는 건강 문제로 재입원했고 2차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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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 방침에 이어 검찰 자체적 개혁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개혁 요구에 주체적·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취임한 뒤 검찰 개혁 제안이 '자기 수사 방해' 논란을 낳고 있는 데 비해 윤 총장이 '개혁'을 선점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간부는 "최근 여권이 조 장관 일가 수사 후 관행을 문제로 삼는 점을 고려해, 논란은 차단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공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지시 시점이 3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황제소환'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이번 조치는 별개라는 방침이다. 검찰 자체적으로 장기간 준비하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이 7월 25일 취임한 이후 8월부터 대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수사공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는데 이곳에서 여러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인권 보장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하에 대부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에 공개소환 폐지에 대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행 방안도 대검이 마련한다. 대검 관계자는 "개별 검찰청 결정에 맡기면 기준 원칙이 없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테니 구체적 방침을 대검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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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씨 수사에 맞춰 공개소환 폐지를 실시하면 발생할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결국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에만 오래된 수사 관행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결국 성과로 보여줄 방법 외에는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국민이 진영에 따라 검찰 수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로 보여주려면 작은 잡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검찰 중간간부도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을 보면 공개소환 폐지 등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관행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검찰이 먼저 나서는 건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등 개혁 정책을 발표한 뒤 여당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 것도 이날 추가 조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 요구에 많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유지하는 것은 형식적인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공개소환 폐지로 첫 혜택을 볼 사람이 정씨라는 데 이견이 없다. 3일 진행된 첫 조사에서도 그는 비공개 통로로 검찰청사를 출입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도 얼굴이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조사를 계기로 포토라인 관행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라인은 정재계 주요 인물에 대한 취재 경쟁이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사실상 유죄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이번 결정으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범죄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에서 기본적인 소환 절차마저 사전에 알려지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4일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5일자로 대검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가급)에 보임한다"고 밝혔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조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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