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무면허 운전 수사 중 또 음주운전 적발…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수사를 받던 50대가 수사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 20분께 경남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인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앞선 범행을 수사받던 중 재차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2회와 음주운전 1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