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월 15일 오전 1시 20분께 경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월 7일 오전 0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앞선 범행을 수사받던 중 재차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2회와 음주운전 1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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