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송치는 감소…"아동학대 사건 엄중 처벌해야"
질의하는 금태섭 의원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4천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천143명으로, 2016년 3천364명에 비해 23.2% 증가했다.
2016∼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1.4%로 가장 많았고, 방임(8.4%), 정서학대(7.5%), 성적 학대(6.5%) 순이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21건(0.2%) 있었다.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2016년 45.7%에서 지난해 39%로 6.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지난해 접수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6천160건으로, 2014년 1천19건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2014년 28.4%에서 지난해 15.3%로 줄었다.
지난해 법원이 아동학대범에게 금고나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하는 비율(1심 기준)은 11.5%로, 전년 27.4%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양형기준은 강화됐지만,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여전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