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음주운전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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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인 정황이 있다면, 한쪽 진술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혐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녹음한 다툼 내용, 최종적으로 주차한 장소와 승용차의 방향,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 A씨가 주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며 대리운전을 불렀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량을 운전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단지 내를 주행하다 말다툼을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모퉁이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렸다고, 차의 뒷부분을 촬영혔다. 당시 번호판 등과 차폭 등은 켜진 상태였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길래 신고한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경찰관은 현장에 와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콜농도는 0.059%로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집도 모르냐는 식으로 화를 냈다. 주차할 곳이 없다는 문제로 짜증도 냈다”고 했다. 이어 “실랑이가 길어지고 해결방향이 안 보여 차 키를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아 차 키를 직접 뽑았다”며 “차 키를 뽑는 순간 (대리운전 기사가) 사진을 찍고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전화했다”고 했다. 시동을 건 적은 없고 오히려 키를 뽑으려고 시동을 껐다고도 했다.
반면 대리운전 기사는 “A씨가 주차를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욕을 했다. 대금지불은 법인이라 돈도 받을 필요 없어 집으로 가기 위해 10m 정도 걸어왔을때 시동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A씨가 차에 탔고 운전하는 것을 봤다. 차가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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