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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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가 가능한 비육돈에 대한 수매를 4일부터 실시하고,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매대상 돼지는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하기로 했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 안에 있는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의 돼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김포 지역 돼지는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거나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이들 지역 안의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병한 인천 강화군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농장 반경 3㎞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이후 추가 발병이 없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 지역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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