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제한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 17개 광역 지자체 조례 제정 마쳐 / 부산·충북·대구선 2020년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이들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왔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3곳 가운데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247만대, 이들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54%에 달하는 2만3712t이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루에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에는 121곳(서울 51곳, 인천 11곳, 경기 5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55곳(서울 25곳, 인천 11곳, 경기 19곳)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다른 곳은 40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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