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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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시설에 외국인 노동자 신규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축산시설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신규채용 금지 기간은 ASF 발생지역의 살처분 매몰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21일간이다.
대상 시설은 양돈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다.
축산시설의 개보수 등 공사에도 외국인 노종자 신규채용이 금지된다.
다른 시도의 반입 차량은 충북 양돈농가 방문시 출발지역 거점소독소와 충북 거점소독소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338개 양돈농가에서 62만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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