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26일 0시께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남자친구 B(41)씨가 리스한 외제차를 약 100m 구간에서 몰았다.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외제차로 B씨가 관리하는 또 다른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A씨 범행으로 외제차는 5000만원 상당, 화물차는 7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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