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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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