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 판사는 "사건 경위, 수단, 결과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여성들은 A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저장 장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성 신체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청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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