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청렴도 높이자" 충남도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채용 영향력 행사 금지…직무 관련자가 친족이면 신고해야

연합뉴스

김형도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김형도 의원(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을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소속돼 있는 법인·단체와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김형도 의원은 "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 민간 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