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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 |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시의원들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1천350만 경기도민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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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9/10/02/AKR20191002152600063_01_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