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위이나 면직은 징계기준 초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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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돼 취소소송을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잘못이 있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후배 검사들과 저녁자리를 하면서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해당 자리에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이나 격려 차원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후 안 전 국장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지난 5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안 전 국장 측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고 일갈해 2심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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