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복을 벗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1·18기)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인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같은 해 6월 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