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후배검사에 돈봉투 줬다 면직' 안태근 2심도 승소

연합뉴스 김은경
원문보기

'후배검사에 돈봉투 줬다 면직' 안태근 2심도 승소

속보
그린란드 사태 진정, 미증시 일제 상승…나스닥 0.91%↑
1심처럼 "면직은 지나치다" 판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된 이 전 지검장도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역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