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처럼 "면직은 지나치다" 판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된 이 전 지검장도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역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