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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0대, 단속 현장 발견하고 도주…순찰차 2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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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몰고 도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질주한 A씨는 약 2㎞를 달아났다가 추격에 나선 순찰차 2대에 가로막혀 차량을 세웠다.

경찰관들이 A씨의 차량의 문을 열고 유리창을 깨 검거에 나서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순찰차 2대를 파손했다.

경찰관 1명은 차량 유리창을 주먹을 깨려다 손을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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