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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檢 조사 받은 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제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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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책임 져야한다면 당 대표가 책임"

-"한국당,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

-黃, 5시간 조사 받고 귀가…"진술거부권 행사"

헤럴드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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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불법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투쟁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당 대표인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저지투쟁과 관련해, 경·검찰은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을 계속 소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30일 문재인 정권과 그 동조세력들은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불법에 불법을 더했다"며 "법치주의를 짓밟았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마침내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했다"며 "총체적 불법 행위에 대한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범법자 조국, 자칭 사회주의자 조국을 살리기 위한 야당 죽이기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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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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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황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대표는 소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국당에서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황 대표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했다. 그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맞서 한국당이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대표인 제 뜻에 따른 당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 조사실로 가 약 5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이후 "패스트트랙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부분이기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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