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별도 징계규정 없어 ‘경고’만
“실수가 어느 선까지 반복되면 인사조치할 거다.…여러분 해고 못 시켜요. 하지만 전환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회의실에 발령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막말’ 및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성원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원장은 올해 3월 25일과 29일 업무점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1시간 가까이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기관장의 업무 개선 의지 및 독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참석자들은 “골방에 처넣을 거다. 역할을 안 줄 것”이라는 발언 등은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원장의 폭언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직원은 “다시 안 들어올 각오를 하라”는 막말을 들었고, 감기가 심해 병가를 신청한 직원은 “감기로 병가를 내냐”는 면박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정 원장의 직원 괴롬힘이 접수돼 환경부의 확인 결과 폭언과 강압적 태도 등 임직원행동기준 중 청렴행동수칙 위반이 드러났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다. 공공기관장은 해임 외에 별도 징계규정이 없는데 해임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경고다.
독단적 기관 운영도 확인됐다. 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원장은 2007년 1월 건설기술연구원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유량조사사업단장을 맡은 후 13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문조사 전문기관으로 2017년 12월 기술원 설립 후에는 임기 3년의 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신문고에는 “감사할 곳도 없는, 조그만 기관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기에 (직원들이)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은 기술원 설립 전까지 파견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단거리 파견자임에도 매월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사업단 이사회가 월급 보전 명목으로 사업단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유량조사 사업비 집행실적 허위 보고’가 적발돼 징계대상자에 올랐으나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임원을 징계할 방법은 해임 건의 외에 별도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해 직무정지와 문책 등 별도의 제재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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