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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투자경험 없는 가입자 절반 이상…소비자 ‘기망’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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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시 서류 전수조사 후 사례별로 건별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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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해외금리연계 상품 관련 조사 결과 DLF투자 경험이 없는 가입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에서 법적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은행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자 중 과거 DLFㆍELF 투자경험이 없는 가입자는 54.7%(72명)이며,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전혀없는 가입자도 14.9%(18명)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분쟁조정을 접수한 개인투자자 137명 중 투자액이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이 59.5%(84명)로 다수였으며 연령대는 60대가 35%(48명), 70~80대도 9.5%(13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DLF조사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능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금리연계 상품을 판매했고, 판매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발표하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 중 상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조ㆍ판매에 이르기까지 책임자 중 단 판매 손실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경고를 한 직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근우 일반은행 검사국 국장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DLF 상품 선정위원회 직원의 직급이 낮아 손실과 관련해 내부 목소리를 낼 만큼 운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결국 투자자 중 누군가가 경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 자산운용사까지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중간조사 결과로 볼 때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건 피해자들은 향후 기망행위 즉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에 대해 복잡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로고스 법무법인 측은 “기망 했다는 이유가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 계약이 소급해 무효화되는 ‘취소’까지 판결돼 100%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분쟁조정 비율을 높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 ‘DLF상품 설계ㆍ제조ㆍ판매과정’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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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는 상품을 제조한 단계부터 판매까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내부 통제또한 미흡해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해당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떼가는 수수료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의 수수료 합계는 4.93%로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 2.02%를 넘어설 정도로 금융회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 비율이 막대했다. DLF상품을 국내 증권사에 제안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상품 설계ㆍ헤지 비용 대가로 평균 3.43% 수준의 헤지수수료를 수취했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1%,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0.39%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DLS를 편입ㆍ운용하는 대가로 평균 0.11%의 운용수수료를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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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분쟁조정 처리과정…금감원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금감원, “사모펀드 상품자체가 규제완화로 자율화돼 사전인식 어려워”

금감원은 현재까지 여러 다수의 불완전 판매 정황을 포착했지만 배상비율을 결정하거나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기 전 단계라서 향후 배상비율에 대한 추가검사를 건별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상으로 볼 때 현재까지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당국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위치에서 더욱 면밀히 상품을 들여다 보지 못한 부분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승연 부원장은 “사모펀드 자체가 규제가 자율화돼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사후적으로 당국이 뛰어드는 고민이 있다는 점도 고충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일에 검사결과를 분조위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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