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불완전판매 막고 투자자보호 강화" 고위험상품 제도·성과지표 손본다[금감원, DLF 검사 중간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금융위 개선방안 협의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달말 발표되는 금융당국의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 내용은 은행의 고위험투자상품 판매 금지보다는 제도 보완 및 은행들의 핵심성과지표(KPI)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KPI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이 20% 이상으로 경쟁은행 대비 2~7배 높은 수준으로 부여한 반면 소비자보호 항목은 민원발생 시 오히려 감점 항목으로 운영됐다.

은행 경영계획에선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나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일(日)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달성을 독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및 PB들에게는 백테스트 결과 손실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되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기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과 연결해 주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도개선 방안은 예단은 어려우나 염두에 두고 전 과정을 지켜보고 합동검사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담긴 만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제도개선안은 기존에 불완전판매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제도적인 미비점과 투자과정의 개선 등이 거론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은행들에는 일정부분 판매제한을 거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또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이나 불완전판매 논란을 줄이기 위한 판매과정에서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사 상품 판매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도개선 방침을 밝힌 상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