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정부가 피해자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외교부는 답변 자료에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외교부는 답변 자료에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표출된 피해자와 각계 인사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사법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의견을 가능한 한 충실히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고는 "6월 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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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병국 |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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