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외교부는 답변 자료에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표출된 피해자와 각계 인사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사법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의견을 가능한 한 충실히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고는 "6월 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정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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